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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폐기물 수송관로 소유권을 두고 은평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전 SH공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청은 은평환경플랜트 인수 협약 당시 수송관로는 관리비 문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은평구청이 수송관로를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평뉴타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환경플랜트(자원회수시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이다.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에 폐기물을 버리면 수송관로를 통해 소각장인 은평환경플랜트로 이동해 소각되는 체계다.

이중 은평뉴타운 전역에 깔려 있는 이 수송관로의 총 길이는 약 30km이며, 설계상 내구 기한은 30년이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수송관로 내부가 코팅이 되어있어 내구기한만큼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입구로 벽돌이나 고철 등이 들어가면 소각장으로 이동하며 수송관로가 훼손돼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유권 가진 곳이 교체·보수비용 부담

하지만 이 수송관로 소유권을 두고 은평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기한에 다다르게 되면 수송관로 전체를 교체해야하는데 교체나 보수비용을 수송관로 소유권을 가진 곳이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건 2017년에 서울시가 통일로에 가스관이나 전기관 등이 모이는 공동구 점용 사용료를 폐기물 수송관로도 지불하라는 지시가 있고나서부터다. 서울시는 SH공사에 공동구 점용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소유권이 관리 주체인 은평구청이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폐기물 수송관로 소유권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은평구청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구청은 "협약 당시 수송관로 교체 비용이 부담돼 관리 운영은 하되 소유권을 받기 어렵다고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지난 2월 18일에는 1차 조정신청이 있었으면 오는 3월 14일에 2차 조정이 있을 예정이지만 결렬된다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송관로 소유권 문제에 대해 서울도시주택공사는 "공사는 수송관로를 관리 운영을 하는 구청에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으로 1심 재판부 판결의 취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그:#수송관로, #소송, #은평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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