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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에 나타난 알락해오라기
 장남평야에 나타난 알락해오라기
ⓒ 조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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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극히 드물게 월동하는 멸종위기종 알락해오라기가 장남평야에서 발견됐다. 장남평야의 논에서 월동하고 있는 모습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다. 알락해오라기의 확인으로 장남평야에 서식중인 종은 153종이 되었고 법적보호종은 31종이 되었다.

은둔의 고수라고 불리는 알락해오라기는 갈대밭에 앉아 있으면 찾을 수 없다. 위장이 워낙 뛰어나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알락해오라기를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남평야에 부들과 갈대밭에 서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확인 안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게다.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 종인 것이다.     
     
알락해오라기는 해오라기류 중에서는 꽤 큰편이지만 그 월동지역 등이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개체수가 적고 위기에 처한 종이기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는 종이기도 하다.
 
알락해오라기의 모습
 알락해오라기의 모습
ⓒ 조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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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락해오라기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장남평야의 생태적 가치는 다시 한번 입증 되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평야지대 대부분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작은 농경지는 생태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작게 남은 농경지이지만 금강의 배후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서식 조류로 확인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장남평야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3종이 확인되었다. 법적보호종은 31종에 이른다. 실제 전문가들의 꾸준한 조사가 이어진다면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세종시의 생태계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농경지가 이처럼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장남평야의 전체면적에 1/10 수준만 남아있는 현재 모습이 아닌 전체가 보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보전을 결정한 환경부의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보호종인 금개구리 서식지로 보호된 농경지에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것은 장남평야가 아직 생태적으로 중요하다고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알락해오라기 등 새로운 새들이 꾸준히 확인되는 장남평야
  
진한 초록색이 현재 남아있는 농경지 전부이다.
 진한 초록색이 현재 남아있는 농경지 전부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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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런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2016년 장남평야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이미 현재 농경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마쳤다. 본안대로 계획을 실행하면 자연과 생명이 살아숨쉬는 도시의 중앙공원으로 유지가 충분히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편승한 토지주택공사가 장남평야 중앙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도심한복판에 농경지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에서 비롯한 민원에 토지주택공사가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농경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인공공원의 변경계획만을 고집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만약 수정안대로 추가개발이 이뤄지면,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현재의 모습은 사라질 것은 자명하다. 현재 보전한 농경지는 장남평야 본래면적의 1/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대부분은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등으로 조성 중에 있다. 수정안은 현재 남겨진 농경지의 약 1/3만 존치시키는 계획으로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세종시 중앙공원 수정계획안
 세종시 중앙공원 수정계획안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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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6년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원안대로 조성한다면 이곳은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 사이트 등록을 추진해도 될 만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런 몽니를 받아주면 안된다. 토지주택공사는 환경부가 협의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토지주택공사는 변경계획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

필자는 이미 홍콩의 습지공원을 모델로 삼아 장남평야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환경과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세종시가 완성될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이미 전수산, 호수공원, 수목원 등의 대규모 자연공원과 인공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관련 기사 : 우리도 홍콩 습지 공원은 꿈이 아니다).

본래면적의 1/10도 안되게 남은 농경지마저 인공 공원으로 만들려는 토지주택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 본래의 계획대로 공생의 뜰과 자연초지 등으로 현재 남은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머지 않은 미래에 이렇게 남겨진 농경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농경지가 가진 습지의 가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 창원에서 있었던 국제 습지보호조약인 람사총회에서 이미 논습지의 가치를 인정했다. 때문에 많은 지역의 논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도시계획과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채 사업을 강행하는 아둔한 행정은 여기서 그만두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환경부와 이미 협의를 마친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할 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한다. 알락해오라기 등 꾸준히 새로운 새들이 확인되는 장남평야가  새들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태그:#장남평야, #랜드마크, #중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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