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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2.19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2.1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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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 19일 1심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2일 항소했다(관련 기사 :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직 유지).

울산지검은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라는 노 교육감의 발언이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방선거를 8일 앞둔 2018년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상대후보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발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믿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후보" 발언이 법적 다툼이 된 이유

울산은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주력산업 종사자가 많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각종 선거 때 노동계의 표 향방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촛불 정국을 거쳐 실시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공식지지 교육감 후보로 노옥희 후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방송토론회 이전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공식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일부가 노옥희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토론회 3일 후 한국노총 위원장단 40여 명이 공식 지지선언을 했다.

상대 후보는 이를 두고 "노옥희 후보가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자신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자신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대세임을 과시하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19일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당시 긴장해서 생긴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다"라면서 "말 한 마디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됐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울산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다시 항소함에 따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또다시 법적 다툼에 놓이게 됐다.
 

태그:#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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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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