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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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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앞두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복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가운데 15명도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인의 복권을 요구한 사례 가운데 최고 수치다.  

"불법 사찰 뒤에 양승태 사법부가 판결"

17일 오후 6시 50분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주십시오'란 청원 동참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시작 10일만이다.

스스로를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라고 밝힌 발의자는 청원 글에서 "곽노현은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 중 유일하게 포함된 교육계 인사였고, 양승태 사법부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였다"면서 "시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을 정보기관과 사법부가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바로 곽노현 판결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발의자는 또 "1, 2, 3심에서 법원도 곽노현이 금전을 (선거 뒤에) 제공한 것은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면서 "부디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2년 9월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사후 매수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결정 뒤 곽 전 교육감은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채, 민주시민교육을 연구실천하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13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선거 중에는 아무런 약속도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무언가를 주고받으면 처벌하는 것이 사후 매수죄"라면서 "그 동안 전혀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죄목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선출된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진보교육의 싹을 도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노현의 복권을 바라는 교사일동'은 지난 13일 "올해 1월말 15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사회 원로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곽 전 서울시교육감 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고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서에는 대구와 경북 교육감 두 명만 빼고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등 15명의 교육감이 일제히 서명했다. 한완상 3.1절 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백낙청 교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유시춘 EBS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 150여 명의 원로급 인사들도 청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한 위원장 등은 지난 13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직접 만나 청원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법원이 70년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사후매수죄로 곽 전 교육감을 처벌한 것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낙마시킨 무상급식제 관철에 대한 정권과 정보당국의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내놓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 내용' 자료에는 교육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공작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곽 전 교육감에 대한 2011년 9월 국정원의 공격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구속촉구 내용 및 야권 책임론 부각글 유포, 아고라 실시간 토론 참여, 사퇴촉구 서명 코너 개설 (다음 아고라, 트위터)
▲ 곽노현 규탄 일간지 시국광고 게재(조선, 동아, 국민, 문화일보)
▲ 후보 금품매수 비난 시국광고 및 규탄 성명(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대학생포럼)


당시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정점에 오른 시점이었다. 결국 같은 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곽 전 교육감은 11일 후에 구속 기소됐다. 

태그:#곽노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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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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