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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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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80만원을 받은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장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역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을 대표하는 시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근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아 간신히 의원직은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근 강릉시 의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장직을 수행하는 만큼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게 의장직을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과정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의장직을 잘 수행하리라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위원회는 "최선근 시의장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시의장직을 당장 내려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태그:#강릉시의회, #강릉,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 #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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