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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자를 맡고 있는 유치원의 15일자 가정통신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자를 맡고 있는 유치원의 15일자 가정통신문.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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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설립자를 맡고 있는 유치원의 가정통신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원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보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용→배치' 용어 변경, 사실은 2017년에 이미 법률 통과

15일, 경기 동탄에 있는 리더스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사립 유치원의 생명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다'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원생들을 통해 가정에 보낸 이 통신문의 명의는 '리더스유치원 원장, 교직원 일동'이었다.

이날 기자가 입수한 통신문에서 해당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수용계획'을 '배치계획'으로 바꾼다는 것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박탈하고 교육감이 그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 시행령이 통과하게 된다면 강제로 유치원을 배정당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립 유치원 비리 예방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 불안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통신문을 분석한 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언어순화 차원에서 이미 2017년도에 모법인 유아교육법 용어가 '배치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도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면서 "당시 법 개정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선택권 박탈' 등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통해 학부모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2월 6일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문서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이에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2017년 유아교육법 법률개정안.
 2017년 유아교육법 법률개정안.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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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 내용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용'이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의미여서 '배치'로 순화했다는 내용이다. 이 법 공포일은 같은 해 12월 19일이었다.

이 통신문은 또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한 경우 '1차 위반 정원감축 10%', '2차 위반 정원감축 15%', '3차 위반 정원감축 20%'"라고 적힌 시행령 개정안의 행정처분 세부기준표를 보여준 뒤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통신문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란 내용을 숨기고 마치 곧바로 정원감축에 들어가는 것처럼 적은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막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 또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왜 '가짜뉴스' 가정통신문 방치하나?"

이날 가정통신문을 받은 리더스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학부모를 선동하기 위한 가짜뉴스를 우리 아이가 갖고 온 것 자체가 마음 아프다"면서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 가짜뉴스 통신문을 보내는 것을 왜 교육부가 막지 못하고 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유치원생 통해 서명지 배포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을").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기관의 힘을 이용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를 호도하려고 가짜뉴스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검토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정통신문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유치원의 이덕선 설립자와 김 아무개 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태그:#유치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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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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