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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2월 1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지역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ㄱ씨를 지난 15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1월경 입후보예정자 ㄴ씨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또 ㄱ씨는 앞서 지난해 10월경에는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하여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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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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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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