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회 의장의 1심 선고에서 벌금 80 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신용무 부장판사는 최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3만 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최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씨에게는 "최 의장과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