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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판사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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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도 나올 게 없는 데 굳이 법정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서 법정구속까지 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와 관련, "헌법에는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직 도지사지 않나, 여러 가지 직접 증거가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양론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판사라고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것은 너무 오버했다"고 지적했다.

법률가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재판은 이미 수사 당시에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구속을 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죄심증이 확실해야 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된다면 피고인의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65세까지 신분 보장돼 있고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방법은 형사처벌 아니면 탄핵인데 쉽지 않다"며 "반면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4년이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판사들은 정치권의 비판 등에 대해서 코웃음 친다"고 설명했다.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특권, 엘리트 의식으로 뭉쳐 있다. 사법개혁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안 된 건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법원이나 검찰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권력의 횡포를 부리지 않게 제대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기자) 

 
▲ [핫스팟] 이상민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판사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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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법정구속,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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