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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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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진단의뢰 검토 당시 관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성남시로 보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법 조항) 요건 모두를 갖추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대면진단 없이는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강제)입원 후 대면진단이 마땅한 순서"라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강제입원 조치는 적법한 단체장의 직무'라고 해석한 복지부의 공문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4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는다.

복지부 답변받은 이재명 측, 친형 정신질환 입증에 주력할 듯

<오마이뉴스>가 11일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정신보건법 관련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공문에 첨부한 질의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행정 관청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는 의견과 환자 본인 의사에 대한 강제조치는 인권침해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며 "환자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 조치가 가능한지 질의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보낸 공문(사진 위쪽)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및 첨부한 질의서 내용(오른쪽)
 성남시가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보낸 공문(사진 위쪽)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및 첨부한 질의서 내용(오른쪽)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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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우선 '정신보건법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남시는 또 '(정신보건법) 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사유, 요건, 절차,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때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경기도도 성남시의 공문을 접수한 다음 날 곧바로 복지부에 전달해 법리해석을 요청하면서 성남시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월 9일 경기도를 거쳐 성남시에 회신을 보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판례는 정신보건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입원의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2001년 2월 23일 대법원 선고(2000도4415), 2006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선고(2004고단421), 2007년 6월 8일 선고(2006노536) 등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당시 이재선씨가 진단이 필요할 만큼 정신질환으로 의심될 상황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신질환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진단의뢰를 지시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에 힘이 실리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 측은 당시 이재선씨의 폭행 사건, 자살 시도 등의 근거문서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1월 9일 회신한 공문(사진 위쪽)과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1월 9일 회신한 공문(사진 위쪽)과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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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이재선, '정신과 의사 불러 진료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방송은 이날 "이재선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통화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지난 2002년 2월 당시 이씨의 특혜비리 의혹 취재에 나섰던 경기방송 성남시 출입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경기방송은 "이 같은 사실은 이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재선씨는) 정신과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반박도 함께 전했다.

한편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일 큰 걱정은 차질 없는 도정 수행"이라며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친형강제입원사건, #이재선교통사고, #이재명보건복지부질의, #이재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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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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