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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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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허위 연구용역을 통해 세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근무했던 인턴 비서를 제3자를 통해 고발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은 "비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실은 정책개발비를 유용한 혐의로 인턴 비서 A씨를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인턴으로 유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발단은 <뉴스타파>가 2018년 11월 13일 보도한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⑩ 유동수, 가짜 견적서로 세금 빼돌려'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16년 2건의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총 980만 원의 정책개발비를 받았다. 해당 견적서의 연구용역자는 디자인업체 대표로 돼 있었으며, 대표는 실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부수 역시 10~20부만 인쇄해 놓고 견적서에는 1000부를 인쇄했다고 부풀렸다. 연구보고서도 2014년과 2015년 신기남 전 의원실에서 발간한 내용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 의원실은 980만 원 중 818만 원을 디자인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 유 의원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국회사무처에서 980만 원을 받아서 인쇄소에 보냈고, 인쇄소가 여직원에게 818만 원을 다시 송금해 줬고, 여직원은 이걸 그대로 인출해버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리 잘못을 인정한다, 국고에 전액 반환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유 의원이 말한 여직원이 바로 인턴 비서 A씨다. 

문제는 사라진 818만 원의 행방을 두고 유 의원실과 인턴 비서 A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업체로부터 돌려받은 818만 원은 당시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인턴 비서 A씨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를 현금 인출해 유동수 의원실 서아무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고발된 인턴 비서 "억울하다... 의원실 매식비 통장으로 818만원 받아"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A씨에 대한 고발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2016년 12월경 임의로 용역보고서를 제작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980만 원의 용역비용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8일 전아무개(디자인업체 대표)에게 전액 계좌이체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인 29일 필요경비 161만9500원을 제외한 818만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후 곧바로 퇴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발장을 종합하면 인턴 비서 A씨가 ▲ 2016년 12월경 임의로 용역보고서를 제작했고 ▲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개발비 980만 원을 수령했으며 ▲ 이를 전액 디자인업체에게 지급한 다음 이중 818만 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고 바로 의원실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
 
A씨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로 일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A씨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로 일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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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오마이뉴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억울하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서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 A씨에 따르면,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 보좌관 지시에 따라 2016년 6월 2일 농협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이 통장을 의원실 매식비 통장으로 사용했다.
 
A씨가 서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만든 통장과 그 사용내역. 유동수 의원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아 사용했다.
 A씨가 서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만든 통장과 그 사용내역. 유동수 의원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아 사용했다.
ⓒ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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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면, 통장 개설 이후 정기적으로 몇 천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유동수' 이름으로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주장대로 개인통장이 아니라 사실상 유동수 의원실 업무용 통장이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다.

A씨는 "식비 등 잡비를 이 통장으로 관리했으며,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서 보좌관에게 직접 보여주며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자인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정책개발비 818만 원 역시 이 통장으로 받았다.


통화내역에는... 보좌관 "980만원 청구했어?" - 인턴 "네"

통장 내역 이외에 A씨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또 있다. 당시 A씨가 서 보좌관과 통화한 녹취 내역이 그것이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서 보좌관으로부터 계약연장 없이 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인수인계를 준비하던 A씨는 2016년 12월 19일, 서 보좌관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와 기한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의원실 박아무개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국회사무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여기서 말한 정책개발비가 바로 문제가 된 돈이다.

A씨는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맡기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자료집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면서 "나는 디자인업체에 해당 비용을 입금하는 역할만 했다, 818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12월 29일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야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22일 녹취를 보면, 서 보좌관이 잔여 한도만큼 정책개발비를 청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서 보좌관 : "지난번에 그거 했어? 지난번에 (정책개발비 한도) 원래 남았다고 했었잖아."
A씨 : "네."
서 보좌관 : "그거 다 했어?"
A씨 : "그거 두 건 해서요. 9800…. 980만 원."
서 보좌관 : "980?"
A씨 : 네. 청구했고요."
서 보좌관 : "청구했어?"
A씨 : "네."


서 보좌관은 2016년 12월 27일 A씨에게 다시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개발비를 입금받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서 보좌관 : "그 정책개발비 신청한 거 언제 나와?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지?"
A씨 : "네네. 27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 보좌관 : "27일이면 오늘이네?"
A씨 : "네."


A씨에 따르면, 그는 12월 27일 국회사무처에서 들어온 돈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12월 28일 디자인업체에 980만 원 입금 처리했다. 그런데 디자인업체는 바로  A씨에게 어느 계좌로 818만 원을 돌려줄지 물어봤다고 한다. 서 보좌관으로부터 '매식비 통장으로 입금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어 그대로 입금 처리했고, 역시 서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818만 원을 현금 인출해 흰 봉투에 넣은 뒤 의원실에서 서 보좌관에 전달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렇게 818만원 들어오고 나간 내역 역시 그대로 매식비 통장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A씨는 입출금내역과 최종 잔액 0원을 서 보좌관으로부터 확인받고, 2016년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2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유동수 의원실을 나왔다.

 
A씨가 관리한 통장에서 818만 원을 인출한 내역.
 A씨가 관리한 통장에서 818만 원을 인출한 내역.
ⓒ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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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경찰 조사서 가려질 것"... 고발자 "의원실 요청으로 대신 고발"

그러나 서 보좌관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818만원이 전달된 내용에 대해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면서 "경찰 조사에서 가려질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고발장에 명기된 고발인은 2016년 유동수 의원실 소속 이아무개 비서관(현재 다른 민주당 의원실에 근무)이다. 그는 "유 의원의 요청으로 대신 고발장을 접수했다"라면서 "나도 서 보좌관의 말을 믿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실 "의원은 내용 정확히 몰라... 고발은 진실 밝히려는 조치"

한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서 보좌관과 A씨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며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몰아가기 위한 고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수 의원이 자비로 해당 국비를 전액 반납한 상황에서, 의원실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개발비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을 때 A씨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 보좌관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태그:#유동수,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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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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