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주노동자들은 뇌물 주고 입국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회사에서 신분증 관리가 여전하며, 일터에서 폭행당하는 사례가 있고, 심지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이사장 윤진구, 대표 이철승)는 22일 '2018 경남 이주노동자 노동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8~11월 사이 경남지역 취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320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했다.

응답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13.1%(42명)로 가장 많고, 성별은 남자가 73.1%(23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30~34세가 28.4%(91명)로 가장 많다.

응답자들의 입국 연도는 2016년이 20.0%(64명)로 가장 많고, 2014년 14.4%(46명), 2015년과 2017년 각각 9.1%(29명)로서, 입국 3년 이하가 37.2%(119명)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도 10%(48명)에 달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 소요 기간은 평균 10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응답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평균 1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직전 조사 시점인 2015년의 14개월보다 감소했다"고 했다.

한국어 시험을 위해 약 112만 원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시험 합격 시까지 평균 112만 원가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의 평균 61만원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 평균 180만원이고, 고용허가제 외 입국자의 입국 비용 455만원이었다.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응답자들은 항공료, 여권 비자, 송출수수료, 건강진단비에 평균 180만원을 썼다고 답했다"며 "이 또한 나라별로 평균 입국 비용이 102~392만원에 이르는 등 편차가 있다"고 했다.

뇌물 주고 입국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응답자의 21.3%(68명)는 뇌물을 주고 입국하였다고 답했으며 고용허가제 취업자들 중에서는 22.2%(48명)가 뇌물을 주고 입국하였다고 답하였다. 뇌물의 효과를 보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1.2%(28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입국 전 직업은 2차산업 생산직 노동자가 20.9%(67명)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9%(38명),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6%(34명), 단순 노무 10.0%(32명) 등이었다.

한국 취업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임금이 높고(58.4%, 187명) 작업환경이 좋기(10.3%, 33명) 때문이라고 답했다.

입국 전 근로조건의 사전 인지여부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근로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답한 경우가 16.9%(54명)이었고, 다소 알고 있었다고 한 경우가 42.8%(137명)이었으며, '별로 알지 못했다'도 14.1%(45명), '전혀 몰랐다'도 8.4%(27명)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취업 중인 기업은 68.4%(219명)가 3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문제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개월 수는 25.6개월이며, 등록(합법)체류자 25.0개월 미등록(불법)체류자 26.1개월로 체류 자격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29.1%(93명)가, 임금이 적고(30.1%), 임금이 체불되고(18.3%), 일이 힘들고(16.1%), 회사가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8.6%)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4월 30일 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모습.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4월 30일 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일터에서 폭행 당하는 이주노동자

여전한 회사의 신분증 관리도 문제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제도 아래에서도 사업장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용허가제 응답자의 5.9%는 회사가 여권을 보관하며, 7.4%는 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합법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들은 10.63시간이이며, 응답자들은 하루 2.6시간 잔업, 1주일 2일 이상(63%) 연장근로, 한 달 2회(43.4%) 이상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취업 중인 사업장의 노동과 생활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작업량'(17.8%)이 많음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 질문에서 두 번째 높은 불만이 '임금'(16.6%)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는 '인격적 대우'(11.5%)가 꼽혔다.

일터에서 폭행 당하는 이주노동자도 많다. 센터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해마다 예의주시하는 것은 사업장내 인권 상황이다"며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직장에서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의 13.1%(42명)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가해자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는 '사장'이 31.3%(15명)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한국인 노동자' 29.2%(14명), '직장 관리자' 27.1%(13명), 직장 내 이주노동자 8.3%(4명) 순서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에 사장, 한국인 관리자, 한국인 동료가 높은 순위로 지목되는 것도 늘상 반복되는 답변이다.

응답자들은 한국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드러나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만족이 34.1%(109명), 매우 만족 26.6%(85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의 55%는 집으로 보낸다고 답했다. 숙소에 대해 응답자들은 '회사 외부 주택'이 26.6%(85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 내 전용건물' 20.3%(65명), '회사 외부 아파트' 19.4(62명), '회사 내 가건물' 13.1%(42명), '회사 외부 가건물' 5.95%(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샌터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참여 여성이주노동자의 20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며 "성폭력 문항에는 '무응답'이 매우 많기 때문에 확률을 언급하는 것은 별만 의미가 없다. 횟수를 8회라고 응답한 여성도 있다"고 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장, 직장관리자, 한국인 동료가 같은 비율인 20.7%(각 6명씩)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피해 항목으로는 성적 농담 37.0%(10명), 신체 접촉 22.2%(6명), 동침 요구와 성매매 요구가 각각 14.8%(4명)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 있었다는 것.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는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6.9%(86명)로 나타났다. 산재피해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고 했다.

산재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 횟수는 1.88번으로 2회에 가깝게 나타났고, 산재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치료 형태는 '사업주의 치료비 부담'이 32.6%(28명)으로 가장 많고 '이주노동자 개인부담' 18.6%(16명), '산재보험' 15.1%(13명) 조사되었고 , '사업주와 본인의 공동부담'과 '기타'가 각각 8.1%(7명)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용허가제 취업자들은 입국 이전 본국에서 한국어테스트를 치르고 합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언어소통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은 한국어시험이 형식적으로 치러지거나 입국 이후 취업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이 부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그:#이주노동자, #경남이주민센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