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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직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앞 회견 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직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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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얽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법관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 개별 혐의만 40여 개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핵심 혐의에 있어 단순히 아랫선에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걸 넘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영장 재청구서에 따르면 그는 고교 후배인 이아무개씨가 받는 탈세 혐의 재판을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재판 정보를 열람했다. 또, 이씨 회사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임 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지난해 영장전담재판부로 추가 보임됐다. 명 부장판사는 198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옮겼다. 그는 지난해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11~2012년 배석판사였다. 서열이 명확한 법원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종속성'이 영장심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경호는 강형주 배석... 검찰, 기피할까

애초 사법농단에 연루된 세 영장전담 부장판사(박범석·이언학·허경호)는 배당 전부터 스스로 '회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지난해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도 전자배당으로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하면서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나눠 맡았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와 사건 변호인의 연고만 있어도 법관이 재배당 신청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는 변호인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소속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이자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박 전 대법관이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만큼 검찰이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건 관계인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배당을 다시 판단한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컴퓨터 전산배당으로 명 부장판사에게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모두 배당됐으나 물리적으로 두 사건을 한 법관이 모두 맡는 게 힘들어 '당번 순서'에 맞게 박 전 대법관은 허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업무 분장과 관련해 내부 처리지침에 따라 진행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태그:#양승태, #박병대, #명재권, #허경호,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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