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균)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북강릉농협 조합장인 A(61세, 남)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 9천원 상당의 식사를,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음료 1박스 및 위로금 5만원 등 선거인에게 모두 2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태그:#강릉, #북강릉농협, #강원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