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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수구의회 대회의장 앞에서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18일 연수구의회 대회의장 앞에서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조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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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직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던 유상균 (한국당,선학·연수2·3·동춘3)연수구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18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 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제명안이 찬성 7표, 반대 1표로 부결됐다.

제적인원 12명 가운데 2/3 이상인 8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대표·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사임을 권고했지만 유 의원은 따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는 지방의원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시설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지난해 9월 유 의원에게 대표직 사임을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후 유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징계절차가 진행됐지만 유 의원은 본인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연수구에서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로 수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한해에만 보육료, 급여를 제외하고 2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최근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 제명을 가결했고, 서울 강북구의회 등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구의원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나미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제명안 부결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이 없는 것이 증명된 꼴"이라며 "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한국'에도 실립니다.


태그:#구의원겸직, #연수구의회, #제명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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