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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첫 공판 출석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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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김대웅)이 래퍼 키디비(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판사) 선고 공판에서 "힙합이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블랙넛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블랙넛은 2017년 복수의 노래와 공연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피소됐다. 당초 키디비는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블랙넛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 중 모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현석 판사는 ▲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래 가사에 끌어들인 점 ▲ 내용과 표현방식이 저속한 점 ▲ 피해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점 ▲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점 등을 유죄 판결의 이유로 강조했다.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도 소중하고 보호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희화하고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가 점점 커져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후에도 집요하게 조롱하고 추가 피해를 가했다"라며 "또 재판을 받는 동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블랙넛은 "앞으로도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금 말씀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건가"라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이에 블랙넛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항소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니 판결문의 내용과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태그:#블랙넛, #1심선고, #키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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