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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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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던 하남시가 2019년에 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약 146억 원을 교부받게 되어 재정운용 상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한 재정증가로 작년에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 원을 확보하고 이번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 원 내외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취임한 김상호 시장이 시 재정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재정확보 TF까지 가동하며 행안부와 적극 소통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 시장은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전년도 39.96%에서 44.49%로 높아지는 등 하남시 재원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교부단체 전환은 하남시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청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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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남시, #교부단체, #김상호, #불교부단체,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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