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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신장용(5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모(54)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6차례 범행 가운데 4차례 범행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 측과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회의원, #신장용,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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