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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광명시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 광명 인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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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가 '보복인사' 논란으로 수개월째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 사회 복지협회 보조사업자인 A 여행사의 부당한 사업비 '청구·수령'을 부시장이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의 당사자는 지난 6월 29일 느닷없는 전보를 당한 감사실 직원과 당시 인사권자인 강희진 부시장이다. 감사실 직원은 '보복인사'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 문제를 조사한 광명 인권센터장 역시 '보복인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권자인 강 부시장은 17일 오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감사 권한이 없는 것을 감사했고, 지적 사항에 대한 결재(부당 지급액 회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인사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인권 센터장 "부시장 조사 요구하자, 계약 연장 못한다는 통보..."

보복인사 논란은 지난 6월 29일 시장 권한 대행이었던 강희진 부시장이 사회복지협회를 감사한 직원들을 느닷없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시키면서 시작됐다.

이를 광명시 인권센터장은 인사권자의 '갑질'로 판단, 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박아무개 인권센터장은 기자와 지난 6일 오후에 한 인터뷰 등에서 "덮으라는 부시장 지시에 따르지 않자 '보복인사'를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조사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인권센터장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실제로 '권력형 갑질'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11월 초에 감사실에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갑질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 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 그 대신 광명시는 11월 말에 임기제인 인권센터장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다.

인권센터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광명시 인권위원회는 이를 보복성 해고로 규정,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감사실 담당자들 인사 문제를 조사한 것이 (해고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광명시 측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명 인권 위원회 '부당해고 철회' 주장

A여행사의 부당한 사업비 청구를 부시장이 덮으려 했다는 주장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전 감사실 직원이 제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글을 지난 10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의 글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광명시에서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는 한 사회복지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사회복지 협회의 보조사업자인 A여행사가 여행자 보험료 등 529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지급받은 사실을 지적, 이를 회수하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무시됐다. 부시장은 "(업체가)정산서를 잘못 제출해 발생한 일이니, 지급금액에 맞게 정산서를 수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다시 올리자, 부시장은 "선량한 기업(여행사)을 괴롭히는 감사자는 혼나야 한다, (여행사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감사를 했으므로, 감사팀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질책했다.

이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어째서)허위 정산서로 부당하게 대가를 청구한 업체를 '선량한 기업'이라 두둔하며 '회수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정산서를 바꿔치기해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처럼 해야 하는 게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다"라고 항의했다.

실제로 광명시는 올 6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 권한이 없다'며 '감사 종결'을 지시했다.

전 감사실 직원 "부시장이 부당 사업비 청구·수령 덮으려 했다"

이러한 '보복성 인사'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광명 인권센터장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인권센터장은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에서 "열심히 일했기에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근로계약 갱신권을 무시한 부당한 해고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장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제소할 것이고, 경기도에 이의 신청도 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 협회의 부당지급을 부시장이 덮으려 한 사실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센터장 등의 '보복인사' 주장에 강 부시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인권센터장 재계약과 관련한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사회복지 협회 감사와 이로 인한 감사 직원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그들이 권한 없는 감사를 했다. 이 문제 지적했는데도 계속 결재를 올렸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맡기겠나"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감사 권한 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장과 인권센터장 등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박 인권센터장은 17일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질의해서 지자체(광명시)에 사회복지협회 운영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권한이 없다'는 부시장 주장을 반박했다.

이 논란의 뿌리가 된 것은 사회 복지협회에서 시민들 후원금(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으로 진행한 '도서·벽지 문화 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이다.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후원금 정산'과 관련한 문제다

태그:#광명시, #감사권한,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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