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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가 표결처리할 때 무기명비밀 투표가 아니라 '실명제'를 해야 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창원시의회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찬반이 있을 경우 표결에 붙이더라도 의석 분포에 따라 예상이 되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의장 선거와 12월 11일에 있었던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아래 결의문) 채택이다. 의석 분포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결의문'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창원시의회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고, '결의문'은 찬성 23명과 반대 21명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21석, 정의당이 2석이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민주당지지 의사를 밝혀 민주당 당선이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또 '결의문' 표결에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최소 2명 정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표결 실명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정 의원 "회의규칙 개정해 표결 방법 개선해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은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표결 방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국회와 도의회는 기명 표결(일부 제외)을 원칙으로 하고 누리집 '본회의 표결정보'에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표결 수, 기명·호명 투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 성명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창원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어 기명·무기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의회는 회의록 작성 시 표결 수, 기명·호명 투표 투표자와 찬반 의원 성명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정 의원은 "결국 창원시의회는 통합 이후 무기명 투표가 여태껏 개선되지 않은 채 지난 민선 6기 전국 지방의회 중 성남시의회 다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가장 많이 한 의회로 낙인찍혔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만큼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몫이기에 '표결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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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투명성과 책임성을 방관"

정의당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의회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방관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결의문 통과와 관련해,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자 정의당 또한 당론으로 탈원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날 최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만큼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민주당의 이탈표 2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이탈표 2표가 발생해 이날과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의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표결 직후 의원에 대한 비판 또는 격려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결국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 역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ㅇ;어 "경우에 따라 실제 투표와 다른 정보, 즉 특정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가 반드시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창원시의회는 인사안건이 아닌 경우 표결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거나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만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 표결 방법)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1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2항)으로 되어 있고,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관례화돼 있다.

태그:#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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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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