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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볼 수 있다. 필요한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보지 않고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법률로써 보장하는 문화권 중 하나이다. 국민 개개인이 책을 통해 학문과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이다. 작가들의 저작물은 국가에 의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또한 저작자의 창작과 출판 활동을 격려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엄연히 국가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작가들이 정당한 저작권 보호나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만 해도 돈을 밝히는 작가라는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작가의 직업성을 무시하며, 무상 기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 성명서 중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 인권 문제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문제에는 작업 시간을 쪼개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줄 몰랐던 작가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창작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그림책협회,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가나다순)등 9개 작가단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작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작가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돈벌이를 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판매부수를 높이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읽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되면 판매되지 않는 작품이라도 어느 정도 독자가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독자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자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저작재산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관외대출하는 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1947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물론이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두 달 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저작권과 공공대출보상권 설명회를 갖는다.

공공대출보상권이란?

공공대출보상권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음원료를 내듯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관외대출에 한함)마다 국가가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저작자들에게 주는 제도이다.

태그:#공공대출보상권, #작가단체연합, #저작권보호, #저작재산권, #창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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