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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등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들의 누적대출액수가 4조3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P2P대출업체가 정확한 대출연체비율과 건수, 연체된 빚 추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개인들이 투자한 돈을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는 금융을 말하는데, 지난 2015년 27개사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올해 9월 기준 205개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P2P금융협회 소속 60개사들의 평균 연체율이 2016년 1.24%에서 지난 9월 5.40%로 크게 오르고, 일부 P2P대출업체는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P2P대출 관련 법이 마련되기 이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P2P대출업체, 부동산 PF대출 2일 전 세부내용 공시해야

우선 당국은 P2P대출업체가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진행하기 48시간 전에 대출의 세부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공사 진행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만 외부에 공개됐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내용, 대출자 정보,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자금용도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P2P대출업체가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건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당국은 투자자들이 대출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총대출금액, 최근 대출실적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P2P대출업체는 임직원수, 대출심사 직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보유내역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회사 등에게 부실채권을 팔 경우 매각금액, 부실대출금액, 매각처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업체가 짧은 기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긴 기간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관행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투자자는 짧은 기간에 이자를 받고 싶어하고, 대출자는 길게 빌리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같은 대출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자가 갚은 돈 분리 보관하고, 부도로 인한 투자자 구제방안 마련

이밖에 당국은 대출자가 갚는 돈을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회사 재산과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게 하고, 업체가 부도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선 P2P대출업체가 한 달에 1번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회사가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2P대출 관련 법이 마련된 뒤 업체들의 인허가, 등록 심사 때 그 동안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더불어 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P2P대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과 같이 P2P대출업체를 별도의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권 단장은 "영국에서도 P2P대출업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태그:#P2P대출, #부동산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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