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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두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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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아)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혐의로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예비홍보물 10만부 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하며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했다"고 부인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강 교육감이 재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태그:#강은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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