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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야생동물 카페, 이대로 괜찮은가?

야생생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18.12.06 23: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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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야생동물 카페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개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야생동물 카페'는 야생 동물에 대한 전시, 체험이 식음료 섭취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러 종의 동물들이 실내 공간에서 지내게된다. 이러한 실내 공간에는 동물에게 알맞은 서식환경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반복적 행동, 즉 정형행동이 나타난다. (동영상 자료)

미어켓은 사막 등의 건조한 땅이, 코아티는 열대림, 활엽수립과 같은 숲이 주요 서식지이지만 한 야생동물 카페의 경우 밝은 조명아래 대리석 바닥이 제공되는 환경의 전부였다. (동영상 자료)

또한 동물이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됨으로써 동물복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은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동물보호시민단체(어웨어)의 인터뷰자료에서 이형주 대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존하는 관련 법률로는 '동물원, 수족관 법'이 있지만 종에 따라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어야 함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국회 통과 촉구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첨부파일
정형행동.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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