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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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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청 문을 꽁꽁 걸어닫은 채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을 결국 허용했다. 

원 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을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라고 했지만 사실상 원래대로 '허가'를 내준 셈이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개설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설이유로 원 지사는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 134명의 고용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소송의 문제 등을 꼽았다.

원 지사는 "외국인의료기관은 노무현 정부, 이해찬 국무총리 당시인 2005년 11월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불가피한 차선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원 지사는 "도지사로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가 영리병원 허용 브리핑에는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원희룡 거짓말' 등 구호를 외치다 쫓겨났다.

제주도는 1시부터 도청 출입문을 꽁꽁 걸어잠근 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도 실립니다.


태그:#영리병원, #원희룡, #녹지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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