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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감소한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라 쓰고, 교권침해라고 읽는' 이들이 있다. 경남 지역 인권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를 가져왔다고 한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현장에서 교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는 한다. 정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을까. 몇 개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 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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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최근 교권침해 사레를 살펴봤다.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5562건('13년)에서 3402건('15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중학교에서의 교권침해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많았으나 2014년부터 역전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됐다. 2013년 이후에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과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인권조례 이후 교권침해 건수는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교권침해는 감소하는 추세다.

교권 침해가 증가했다고?

일부 보도에서는 교권침해가 증가했다고 말한다. 보도의 근거는 한국교원총회가 만든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증가폭은 2015년 488건→2016년 572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만 보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유형/ 자료: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보고서
 교권침해 유형/ 자료: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보고서
ⓒ 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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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료를 면밀히 살피면, 교권 추락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교실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체벌폐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시 '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자. '어떤 유형'으로 교권 침해를, '누구에게' 당했을까를 봤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이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여서 학생들에게 당한 교권침해는 10% 남짓이다. 대부분이 학부모였고, 다음은 처분권자와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흔히들 '교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건 현장에서 '대드는 학생'이다.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거는 것도 체벌 금지다. 체벌 금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체벌을 통해서 '학부모'나 교직원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체벌로 다스릴 수 없는 이'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면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체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말, 교권 때문에 반대하는 걸까

정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체벌을 하면 교권이 올라갈까? 실증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2013년부터 교권 침해는 줄어드는 추세이고(첫번째 그래프), 교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체벌로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권'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논리로 '교권'만으로는 안 되니까, 동성애나 임신 등의 논리까지 끄집어 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과는 상관없는 사회적 논란을 통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 학생인권조례 반대자들이 정말 교권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는지는 검증해봐야 할 일이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교권, #교총, #교권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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