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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는 1700여년에 이른다. 수많은 기록은 광개토대왕비에도 새겨져 있고, 김부식 등 11인의 편수관이 엮은 <삼국사>, 조선 초에 간행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실로 엄청나다.

고려 우왕 이후 조선 초까지 50여 년 동안 일본인의 침략 횟수가 무려 500회가 넘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충남 지역을 침략한 대규모 왜적을 물리친 것이 홍산대첩(1376)이고, 대규모 선단을 편성하여 약탈을 자행하기 위해 왜적들이 타고 왔던 500여 척의 배를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로써 불태운 것이 진포대첩(1380)이며, 이때 도망칠 배가 없어 무려 7000여 명의 왜적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마구 노략질했는데, 본거지 전라도 운봉 황산에서 며칠 동안 싸워 무찔렀던 것이 황산대첩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왜적의 침략이 가라앉지 않고, 예성강과 한강 어귀에까지 진출하자 거북선을 동원하여 왜적을 물리치고, 급기야 대마도정벌에 나섰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처럼 수백 척의 배와 수천 명의 무리가 침략했던 것을 한낱 왜구들의 약탈로만 볼 수 있으랴.

일본의 침략은 임진년(1592) 때 약 16만 명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든 후 5년 뒤에는 14만여 명으로 재침하여 '적의 귀 대신 코를 베어 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전라도 금구와 김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후 3369명의 코를 베었다는 '코 영수증'과 사천성전투에서 3만 7000여 개의 코를 베어 갔다는 기록도 있으며, 일본 교토 시 도요토미를 기리는 도요쿠니 신사 앞에 '이총(耳塚)'이라 하여 조선인 12만 6000여 명의 귀와 코가 묻혀 있기도 하다.

어디 그 뿐이랴 
 
일본에 있는 귀와 코무덤.
 일본에 있는 귀와 코무덤.
ⓒ 자료사진(이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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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그 뿐이랴! 일본은 140여 년 전인 1875년 조선의 부산포 앞에 운양호(雲揚號)를 비롯한 여러 척의 군함으로 침공하여 함포를 발사하고 강화도 앞바다로 진출하여 무력시위를 감행한 후 이른바 '강화도수호조약'(1876)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894년 조선 정부를 협박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5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성벽을 폭파시키고 궁궐로 쳐들어와서 조선의 국왕을 위협하여 그들 앞잡이 내각을 수립하였다.

또 일본은 그 이듬해에는 등거리 외교를 하는 조선의 왕후가 그들 침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한 일본공사가 일본 군경과 자객을 동원하여 궁궐에 난입한 후 왕후를 참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조선의 왕후 참살 책임자로 당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작전 지휘는 시바 시로우(柴四朗)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중의원이었다. 오늘날 20여 개의 일본 우익단체의 원조에 해당하는 천우협(天佑俠)과 현양사(玄洋社) 소속 자객들을 이끌기 위해 시바는 중의원직을 버리고 조선의 왕후를 죽이기 위해 왔던 것이다. 자객들은 일본 우익의 창시자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제자와 그 사상에 심취된 자들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대한제국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고자 비밀리 '한일공수동맹(韓日攻守同盟)'을 맺고자 190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줄곧 광무황제를 겁박하고 끈질기게 회유하였지만 광무황제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을 청국 지푸(芝罘)로 보내서 '만약 러일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이른바 '지푸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은 러일전쟁을 선포하고 광무황제와 내각을 군대로써 겁박한 가운데, 주한 일본공사로 하여금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에게 당시 쌀 1만 석치의 뇌물을 주게 하여 이른바 '한일의정서'(1904.2.23.)를 체결하였다. 대한제국의 외부대신과 일본공사가 '의논(議論)해서 정(定)한 문서(文書)'라는 의미의 '의정서(議定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의정서 전문에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교묘한 언술을 발휘하였다.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林權助)는 각기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 조건을 협정함.

제1조 한일 양제국간에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시정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 안전 강녕하게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에 의하거나 또는 내란에 의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앞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장차 본 협약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사이에 체결할 수 없음.

제6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미비된 세부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간에 상황에 따라 협정할 것."

이에 따라 일본군은 한성(서울) 한복판인 용산을 점령하여 주한 일본군 사령부를 두어 러일전쟁을 수행하였는데, 1904년 4월 5일, '일본이 대한의 외교를 대리해 준다'는 구실로 주청 대한 공사관을 철수시켰고, 5월에는 주영 대한 공사관을 철폐를 선언하게 되니, 대한의 외교권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제2차 한일협약' 1년 7개월 전의 '한일의정서'에 의해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었고, 이른바 '보호국'이 된 셈이었다.

일제의 호남의병 공개학살 
 
일본군의 호남 의병 공개학살.
 일본군의 호남 의병 공개학살.
ⓒ 자료사진(이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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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8월 22일 대한의 외부대신 윤치호와 주한 일본공사는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는 '한일협약' 역시 어전회의의 결정도 아니고, 대한 황제의 재가를 받은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의 황제 아래 일본인 통감을 두는 것과 대한 정부의 외교 사무를 도쿄에 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보호조약' 안을 이토 히로부미가 제시한 가운데 대신회의가 열렸으나 광무황제는 이를 거부하자 이토는 군대를 동원하여 대신들에게 개별적으로 겁박하여 그 가부를 물어 5명이 찬성했으므로 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고, 이듬해 대한에 통감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으니, 종전의 각종 조약의 내용을 임의대로 바꾼 것이었다.

이에 왕후의 참살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을 때처럼 반일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육군 보병 7개 연대, 기마연대, 포병대대, 공병대대, 해군 정대까지 동원하여 1905년부터 1910년 동안 무려 15만여 명의 의병을 살상하고, 나라를 강탈하였다.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로 하여금 대한 사람들을 탄압했는데, 기미년(1919)에는 만세시위를 하는 군중 7509명을 죽였고, 부상자 1만 6000명, 약 4만 7000명을 투옥했으며,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서 광복활동을 하던 대한의 광복지사와 양민 10여 만 명을 살상하였다.

또 있다. 일본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국권을 강탈한 직후 대한의 역사서는 물론, 족보마저 빼앗았는데, 강탈한 도서 15~20만 권 중, 귀중한 사료는 일본 왕실도서관에 비장하고, 그 다음 중요하다는 도서 1만 8000여 권을 '데라우치문고'라는 것을 만들어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관동대지진 때 민심을 돌리기 위해 관동대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을 치를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징병과 징용하고,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나이 어린 여자들을 끌고 가서 일부는 군수품을 만들게 하고, 일부는 일본군 성노예로 삼았다.

일본은 중화민국에 항복하고 항복문서에 조인
 
일본군의 항복.
 일본군의 항복.
ⓒ 자료사진(이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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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했던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어떤 반성을 하였나? 조선의 왕후를 참살했던 중심인물들은 이토, 이노우에, 데라우치, 후쿠자와 유기치(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 일제앞잡이 산실 케이오대학 설립자. 1만엔 지폐 초상화) 등은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고, 왕후를 찔렀던 그 칼을 신사에 보전해 오고 있으며, 일본인은 지금도 그들을 '지사(志士)'로 추앙하고 있다.

일본이 항복한 지 점차 시간이 흐르자 전범국가였다는 사실과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그들에게 있음을 망각하고, 군국주의적 정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대외 공세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도(獨島)에 대한 망발을 거듭해 오고 있다. 석도(石島, 돌섬)에 관하여 광무 칙령(1900.10.25)이 버젓이 있는데도 러일전쟁 중에 시마네현(島根県) 고시(1905.02.22)로 석도(독도)를 편입시켰던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1964년부터 이듬해까지 한일회담이 계속되었다. 이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교활할 언술을 부려 한일협정 문서를 만들어 무상자금 3억 달러와 정부차관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눠 제공하고, 이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일제강점기 36년의 죄악을 면탈한 것처럼 행동해 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 진행했던 성노예 문제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한국 외무장관 윤병세(尹炳世)와 일본 외무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것은 종전처럼 외무장관끼리 합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조약 성격인데, 성노예 피해자와 논의나 동의과정이 없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분노와 반발을 사기기에 이르렀다.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데 대하여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비난하는가 하면,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강하게 항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일본강점기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던 이른바 위안부 문제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 오던 터였다.

11월 21일 한국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를 해체하면서 그 이류로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 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위안부 합의의 근본적인 취지와 정신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상처 치유에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본 자민당과 외무성은 합동회의를 열어, "한국의 반복되는 국제약속 위반과 일본 영토와 권익에 대한 용서하기 어려운 침해에 대해 가장 강한 분노를 표명하며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독도 문제까지 엮어서 비난하기에 이르렀고,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장관은 "한국은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모욕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1700년 동안 1000여 차례 침략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 자료사진(이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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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일본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침략을 1700년 동안 1000여 차례 침략을 당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이웃 나라라기보다는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적대감을 품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흔히 한국인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컫고 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비단 과거 침략에 대한 역사가 계속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인은 과거사 문제가 다 끝났는데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외교적 문제는 외교 당사국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965년 한일협정서에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금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조차 일본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잘못과 반성의 문구를 담지 않은 채 일본 측이 10억엔의 위로금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그 위로금은 역시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못 박고,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 당시의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까지 덧붙이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라고 말했다.

한일 외무장관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도 이날 질의에서 "일부 해외 언론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부적절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 관리들의 발언은 한국인의 분노는 물론, 일본의 역사학자 단체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 하에 납치 형태로 강제 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는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위안부 문제는 "돈은 필요 없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의 방법은 일본이 찾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일본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 수준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이 과거사를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일본은 GDP 기준 세계 3위이고, 군사강국인데도 한국인은 아직도 '왜놈', '왜국'이라는 말을 하고, 일본을 우습게 여기며, 깔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운동경기를 할 때 '숙적 일본'이란 말을 예사롭게 하고 있다. 물론 운동경기에 국한된 '오랜 맞수, 라이벌'이란 말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래전부터의 원수', '오랜 원수의 나라 일본'이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것은 아직도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남북을 이간시켜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것에 방해하고, 나아가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일본 민간단체가 한국의 정계, 학계에 친일적인 인사를 지원하고 있는 데서 오는 반감 내지 경계심에서 기인된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인은 과거사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은 채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인은 일본을 깔보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일본이 과거사를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침략해서도 안 되겠지만 침략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은 침략국'이라는 과거 인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까운 이웃 나라'라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은 침략국 일본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문학박사 이태룡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수석연구원.
 문학박사 이태룡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수석연구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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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 #화해치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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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말 의병을 30여 년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의병 찾아가는 길1.2, 한국근대사와 의병투쟁 1~4(중명출판사) 한국의병사(상.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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