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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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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 하지 않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오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검찰, 피고인 양쪽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출석 의무가 없는 날이라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의심해 간음·추행 과정에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도 양쪽은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을 대법원 판례보다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많다"며 "원심에서는 간과되거나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비공개(심리)가 합당하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원심에서 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여성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산부인과 의료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2차 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 측도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오선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피해자 진술 등 1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충분히 심리됐다,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조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도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13시간 가까이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증인 신문을 받아야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등 모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태그:#안희정, #위력, #간음, #강제추행,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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