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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는 31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건설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1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건설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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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룸살롱 등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6개월에 비해 늘어난 형량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김아무개(58) 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021만 여원을 선고했다. 엘시티뿐 아니라 각종 업체로부터 김 전 지청장이 받은 접대 횟수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40회. 성 접대까지 있었고, 액수로는 약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도 감독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범죄"라면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지청장이 엘시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엘시티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점을 두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면서 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지청장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향응만 수수했지 금품을 받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고층 외벽 작업대가 추락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도 없는 시공업체가 고정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도 않고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인재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직후 특별감독에 나섰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감독 첫날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경찰 조사로 드러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관련 기사: 노동자 4명이 죽은 후에도 룸살롱 접대 받은 공무원들)

태그:#엘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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