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엄연히 밝혀져 있고,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절차를 회피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정치화시킨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법농단 주범들은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 행위이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법원에게 셀프개혁을 맡긴지 오래됐지만 이뤄낸 것이 없었다"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이들에게 권력분립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가 나서서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들을 탄핵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충실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정치적인 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현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라며 "이에 대해 위헌이니,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논란이 있는데 그 내용이나 '사법의 독립'이 지향하는 궁극 목적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일 만에 631명 모여... 국회는 정쟁 벗어나야"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의견서에는 제안자 12명과 연명자 619명, 총 631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계자는 "4일 만에 631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견서에는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하여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해야 하는 판사 6명을 지목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우선 지목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 판사다(관련기사 : "권순일·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법관 6명 탄핵해야").

이후 법관 탄핵 이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으며 추진력을 얻게 됐다(관련기사 :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와 관련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발표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 탄핵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대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설치에 반대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지방법원은 형사합의부 3개를 늘렸고, 첫 기소 대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신설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관련기사 : 사법농단 결국 일반 재판부 배당, 멀어지는 특별재판부).

아래는 변호사, 법학교수 631명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 전문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하태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하태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련사진보기

 

우리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보루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 년 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하여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법학자, 변호사 등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 등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하여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 또한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상한이 정직 1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들이 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도 정의에 반한다. 법관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로서 수사 내지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법관 탄핵 발의 요건이 대통령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것은 법관 탄핵이 통상적인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통상적 임의배당과 제척제도로는 도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설계된 최소한의 입법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론은 근거가 없다.

 
셋째,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권 독립' 내지 '위헌론' 등의 법적 논리 뒤에 숨어 국민의 뜻에 맞서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태그:#사법농단,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국회, #법률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