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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중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휴학을 하고는 2013년 5월부터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때부터 근 5년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줄줄 새는 현장과 여러번 마주쳤다. 이 글은 그 목격담이다(주의: 이 글은 내가 겪은 일만 쓴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모든 요양기관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 기자말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줄줄 새는 요양보험 급여, 난 불순한 상상을 한다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요양원에는 화난 엄마가 없다

앞 기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직원방문시 수급자 교육 - 처음엔 누구나 아무것도 모른다

방문요양 현장에서의 혼선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처음 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받는 수급자들은 방문요양이나 부정수급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다. 심지어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줄 알고 부려먹으려는 수급자들도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처음 인식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공단에서 확실한 교육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요양보호사도 본연의 일을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요양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공단은 수급자 교육 및 안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첫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하게 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일한 날짜 기록, 수급자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유형과 처벌, 신고포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후에도 공단 직원들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일하는지 수급자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해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어 한다. 그렇게 한다면 부정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일벌백계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면 다음에 또 반복된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놈을 때리면 저놈이 튀어나오듯 한없이 쫓고 쫓기며 돈과 인력만 낭비한다. 강력한 한 방으로 다시는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해야 부정수급이 줄어들 거라는 건 상식이 아닐까?

적발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고 벌금 액수도 많아야 한다. 일정 정도 이상이면 과감히 폐업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사 첫머리에 지적한 것처럼 공표제도를 활용해 수급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보다 부정수급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부정수급을 하겠다는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도개선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위에서 제기한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허술한 현재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첫째, 공단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방법만 알면 간단하지만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선 한참을 헤매야 한다.

셋째,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액수에 관계 없이 신고하자.

장기요양급여 확인하는 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메인화면에서 장기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메인화면에서 장기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다.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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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역 확인하는 법을 소개한다. 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만 했다면, 또는 기본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수급자가 자신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전문적이거나 비밀스런 일도 아닌데 이런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건 어이 없지 않은가? 어쨌든 공단이 의지를 보이기까지만 주인인 우리가 스스로 창고를 지키기 위해 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로그인을 해봤는데 내역 확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메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틀 동안 틈이 날 때마다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안내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홈페이지 화면에서는 관련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관련 메뉴가 나온다. 그런데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무턱대고 로그인부터 한단 말인가? 메뉴를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로그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내역을 확인하러 온 사람은 좌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양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좋건 싫건 로그인을 하라. 일단 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내역을 확인하려면 무조건닥치고로그인을 해야 메뉴가 나타난다.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화면
▲ 로그인화면 위치 장기요양보험 급여내역을 확인하려면 무조건닥치고로그인을 해야 메뉴가 나타난다.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화면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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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 로그인화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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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개인로그인, 오른쪽은 장기요양관련기관로그인이다. 수급자는 개인로그인란을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리고 왼쪽에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의 메뉴 대부분은 로그인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메뉴다. 아래쪽에 보면 급여계약통보서라는 메뉴가 보인다.

  
이 메뉴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던 최종 메뉴다.
▲ 장기요양급여내역 조회 메뉴 이 메뉴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던 최종 메뉴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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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통보서메뉴를 누르면 기관계약내역조회, 급여제공내역조회, 방문일정조회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기관계약내역조회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볼 필요도 없다.

이중에서 급여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조회와 대리인조회 메뉴가 나온다.

  
수급자 본인이면 본인조회, 수급자의 보호자라면 대리인 조회를 클릭한다.
▲ 대리인조회 수급자 본인이면 본인조회, 수급자의 보호자라면 대리인 조회를 클릭한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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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라면 대리인조회를 클릭한다. 수급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보호자는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입력하고 '수급자와의 관계확인' 메뉴를 클릭한다. 그리고 원하는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면 된다. 달달이 확인하면 좋고 몇 달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만 확인해도 무방하다. 과거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친절하지는 않다.

  
내역을 비교적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자기부담금이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내역 내역을 비교적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자기부담금이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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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펼쳐진 화면에는 그 달의 총액만 나온다. 공단에 가서 받은 내역에는 총액이 없어서 답답했다면 이 화면은 총액만 있고 자기부담금이 없어서 불편하다. 수급자들은 대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자기부담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한다.

자기부담금 15퍼센트를 내는 수급자는 화면에 나온 그 달의 총액에 0.15를 곱하면 된다. 그 금액이 자신에게 청구한 액수와 같으면 이상 무. 그러나 자신에게 청구한 금액보다 많으면 부정수급이다. 이 때 정확한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방문일정조회를 확인해보면 된다. 일하지 않은 날 일했다고 청구했을 수도 있다. 또는 방문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신고!

태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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