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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김세의, 윤서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왼쪽)씨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라며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만화의 다른 컷에서는 백씨의 딸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 SNS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법원 도착하는 윤서인, 김세의 만화가 윤서인씨(왼쪽)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한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 ⓒ 권우성
    
법정으로 향하는 만화가 윤서인씨(왼쪽)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 ⓒ 권우성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라며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고 썼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족들은 백씨의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의료진과 협의에 따라 혈액투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감상, 감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김씨는 일단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유족을 일부러 마음 아프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다. 3년 전 일인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라며 "안타깝고, 앞으로는 발언할 때 상대방 마음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북에 쓴 글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게 아니고, 당시 기자회견 중에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했으면 한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불륜과 관련한 소송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충격과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라며, 강 변호사가 옥중변론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들 인터뷰를 함께 하자고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제안하자 윤씨가 거절하고 있다. ⓒ 권우성
   
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선고 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김세의 기다리는 윤서인 김세의씨가 선고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윤서인씨가 멀리 떨어진 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는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서인씨. ⓒ 권우성
태그:#김세의, #윤서인, #강용석, #백남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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