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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KDB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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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적자금 중 추가 금액인 약 4000억 원의 미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본사인 지엠(GM)과의 기본 합의서가 파기될 수도 있어 철수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8100억 원 중 남은 금액은 연말에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자금 추가 집행 안할 수도"

그러면서도 그는 "(집행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을 12월 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10년간 생산을 유지하겠다는 지엠(GM)과 산업은행의 기본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 된다. 이에 따라 GM은 언제든지 국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이 회장은 "일단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반대한다면 국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 한 번 "추가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기본 계약은 파기된다"고 강조했다. 

약 4000억 원 자금의 쓰임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간의 의견차도 있었다. 추 의원이 "추가 집행하면 자금이 생산 및 판매 법인과 연구개발(R&D) 신설 법인 중 어느 곳으로 투입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돈이 어디로 가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시설자금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최종 한국지엠 대회정책 및 노무 담당 부사장은 "연말에 투입될 산업은행의 자금은 기존 법인의 생산시설 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법인 신설 의결에 대해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소수 주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토권 행사 및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의원들 "한국지엠 분사는 산업은행 무능의 결과" 입 모아

더불어 연구개발 부문 법인 신설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무능을 지적하는 소속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유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을 향해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는 산업은행의 심각한 무책임과 무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이 4월 말에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계획을 알았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지엠(GM)의 독단에 끌려 다닌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난 4월 말, GM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부분으로, 이 회장은 산업부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초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사전 조치와 관련해 성일중 의원은 "협상 계약서에 법인 분리 금지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경영 상황에 잠재되는 모든 것을 명시해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논의 거절 의사 전달이) 법인 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이 법인 신설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산업은행의 잘못을 따지자 이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고용진 의원도 "법인 불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이 기본 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 현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권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면피용 쇼(Show)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뼈아프게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서 "소수 주주권 가치침해 여부와 (법인 분리가) 회사에 궁극적으로 도움되는 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엠이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면서 산업은행의 8100억 원 지원 결정 당시, 이미 연구개발 법인 먹튀를 준비했다"면서 "이 회장이 말한 만족할 만한 합의결과는 뒤통수를 맞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정했다. 그는 회사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연구개발 법인 분할에 따른 기술소유권과 비용분담협정(CSA, Cost Share Agreement) 유효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회장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CSA는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알겠지만 기존과 신설 법인 양측에 공동으로 귀속 및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안다"고 답했다. 더불어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 등 기존의 권리는 존속과 신설 법인에 모두 승계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한국지엠 법인 분리 무조건 반대 아냐... 절차상 문제"

또, 이 회장은 연구개발 법인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본안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은 (연구개발 법인) 분할에 반대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분할매각에 대해서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인 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되물었다. 이 회장은 "(회사에게) 우리와 협의하고, 이후 판단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법인 신설을) 원만히 진행하려면 사전적으로 협의가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절차적으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분할 이후의 글로벌 제품 연구 및 한국지엠 개발 전담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은 지엠이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10년 경영 이후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정부의 지원만 받고 최종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질타했다. 먹튀 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은 "근거없는 논쟁"이라면서 "GM이 의도적으로 4조 원 손해를 보면서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기본 합의서의 10년 경영 지속 계약이 단기적인 처방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산업 10년은 미래차,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제조사 중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다"면서 "10년 동안 한국지엠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총파업 쟁의행위를 통해 회사의 연구개발 법인 신설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태그:#한국지엠, #국정감사,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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