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모 여고의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모 여고 교사 A씨는 지난 4일 수업시간에 태블릿 PC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찍다 학생들에게 적발됐다. A씨는 곧바로 촬영 영상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다 이후 인정했다고 한다.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서가던 여성을 촬영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초등 교사는 독서실에서 청소하는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