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3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중 하나인 (주)신일본제철에게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자료사진)
 2013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중 하나인 (주)신일본제철에게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자료사진)
ⓒ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제공

관련사진보기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나설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ICJ에 제소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면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회견에서 "징용공 배상을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배상 시효가 지났으며,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자 판결을 미루다가 지난 7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선고 일정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우리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외무성은 관련 문서 작성에 착수했고 담담 인력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신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작년에도 서울의 주일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하며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토모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태그:#강제 징용,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