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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임원들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임원들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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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대출자 빚이 연간소득의 70%를 넘는 '위험대출'이 은행 전체대출 100건 중 15건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임원들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은 (가계부채 관련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로 대출관리 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소득 70% 넘게 빚 갚으면 '고DSR'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연간소득 대비 모든 금융회사의 빚 원금과 이자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과 상호금융, 보험 등에 차례대로 도입했었다. DSR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가 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 빚을 제때 갚아나갈 수 있을지 판단할 때 참고해온 지표다. 

이는 대출자의 모든 가계대출 원금·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모든 부채 원리금이 4000만 원이라면 이 대출자의 DSR은 80%다. 

금융당국은 10월 31일부터 DSR을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은행에서 전체 대출 가운데 위험대출로 볼 수 있는 '고DSR' 대출을 일정비율 안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고DSR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고민해왔는데 이날 70%로 못박았다. 소득의 70%를 넘는 돈을 빚 갚는데 쓴다면 위험대출로 본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고DSR이 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보다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또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더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별로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수도권외 지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고DSR대출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기존 대출 금액 늘리거나 만기 연장은 DSR 제외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15%로, 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이 90%를 넘는 대출은 20% 내로 관리하면 된다. 또 지방은행은 DSR이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30% 이내로, 90%를 넘는 대출은 25%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DSR 규제는 오는 31일 은행권 새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의 금액을 늘리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DSR 계산 때 고려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더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이 DSR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도 DSR 계산 때 빚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대출자가 다른 일반 가계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도 DSR 부채로 잡힌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의 경우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 이내로 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1년에 2번씩 점검할 계획이다.

태그:#DSR, #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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