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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9월 4일 정례회를 열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9월 4일 정례회를 열고 있다
ⓒ 울산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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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울산 동구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벌금 150만원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당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의원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에서 A의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부인은 이를 반박했다. 결국 검찰은 약식기소 했고 A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지난 17일 동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가정사로 인해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평생을 비정치인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저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다. 앞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행동 가짐에 유념하며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울산 동구의회는 오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중당 울산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A동구 의회의원은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엄중한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동구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면서 "이런데도 주민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채 구의원 임기 시작 불과 7일 만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범죄가 명확히 확정된 A의원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밝혀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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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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