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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판에 아파트 호가가 3개월 전보다 2억원 넘게 올라있다.
▲ 3개월 사이이에 호가가 2억원 넘게 오른 집값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판에 아파트 호가가 3개월 전보다 2억원 넘게 올라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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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인 한 6살짜리 아이의 1년 연봉은 무려 3억 8000만 원이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 18 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모두 265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현황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44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들 중 190명(78%)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와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제조업(2명), 교육서비스업(1명) 등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8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1억인 미성년자는 모두 24명이었는데, 이중 23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됐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였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에 달했다.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하인 미성년 사업자도 39명에 달했는데, 이 중 부동산임대사업자가 38명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0세 아기가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록돼, 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임대사업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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