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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한국교육방송(EBS)이 보도·시사·오락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태 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전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 내용 이외에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김 의원이 도대체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의 개념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방송(EBS)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행동 양식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다. 그것이 교육방송의 설립 취지인 것이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시된 교육방송(EBS)의 "학교 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라는 설립목적은 이러한 교육방송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다. 교육방송이 단순히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만을 제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방송법 개정 시도를 통해 '교육'의 범위를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교육만으로 축소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는 헌법이 말하는 평생교육에 대해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방송(EBS)은 마땅히 학교 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발전을 위해 인문교양과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방송(EBS)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교육의 개념을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만 제한시켜 국민들이 사회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위험하고 후진적이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수시로 바뀌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평생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살아야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방송(EBS)은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수시로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방송(EBS)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사와 인문, 교양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방송이 교육관련 뉴스 보도하면 문제?

이와 함께, 김성태 의원은 교육방송(EBS)이 뉴스를 제작해 방송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교육방송이 교육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방송(EBS)이 교육관련 뉴스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뉴스를 제작, 방송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교육방송이 교육관련 뉴스만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방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이처럼 억지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의 이번 교육방송법 개정 시도는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교육방송법 개정 시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권한을 이용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올해 예산소위에서 (EBS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더 나아가 법안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억압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교육방송법 개정 시도는 교육방송(EBS)의 정상적인 활동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교육공영방송 EBS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자유한국당은 당장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글은 뉴시안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자유한국당 , #김성태 의원, #교육방송, #최진봉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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