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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체결한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 침해다.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동의는 헌법과 법률상 책무임이 명백함에도 국회가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60조 1항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여된 권한을 적기에 행사하지 않아 '사후약방문' 상황을 만드는 것도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넘도록 국회는 이를 방치하더니 10일 국회의장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9.18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9.18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미 간의 우호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실책이 될 수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민적 힘(국회 동의)을 얻지 못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과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9.18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진전 없이 정치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1월 6일 치러질 미국 하원선거에 공화당이 질 경우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취약해 질 우려가 있어 '북미관계' 개선 카드로 이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 표류로 남한 내부적 동력이 취약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 '북미직접교섭'으로 전술적 전환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이 "4.27 판문점 선언은 구체성, 상호성이 담겨 있지 않고, 남북 양 정상 간 선언적 의미가 주로 있는 것이니 지금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는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입법체계와 남북현황에 맞지 않은 주장이다.

선진 법치국가들의 경우도 의회가 입법을 한 다수의 법률들이 핵심적 골격만 갖춘 뒤 위임입법의 형태로 구체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다. 이는 입법사항들은 세부화 되고 전문화 되는데 의원들의 전문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국회도 예외가 아님은 국회의원들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구체성' 결함을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유예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또한 '상호성' 결함을 이유로 국회 동의를 유예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구체성 및 상호성 미비 이유로 국회 동의 거부, 입법원칙에 반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헌법 제60조 1항에 의거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만큼 조약에 준하는 입법사항이다. 그동안 국회가 수많은 국가와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상대 국가의 조약체결 사항의 선행적 이행을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바 없는 터에 유독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만 문제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남측 특사단에게 밝혔듯이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로 나름의 비핵화 의지를 실증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상호성' 미비를 이유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루는 행위는 국제사회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태임에도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지도층의 헌법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 경시 풍조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묵시적 동조 때문이다.

국가내적 상황이 이러한 틈에 지난달 23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은 '4.27남북정상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경의선 일부 구간의 남북공동 점검을 위한 방북을 사실상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유엔사령부가 쥐고 있음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승인한 방북단의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사전통보시한을 어겼다는 지엽적 이유로 남북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실행하려던 남북공동의 공무수행을 막아버린 주한미군사령부의 행태는 사실상 주권 침해 행위이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을 유발한 1차적 책임은 '4.27남북정상합의'에 대해 주권적 결단(동의)을 통해 법치주의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지 않는 국회에 있다.

개인이든 국가든 내재적 자존감을 먼저 갖추지 않고는 타인이나 타국의 존중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갖는 헌법적 의미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헌법 제60조 제1항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한 조항이다 보니,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4.27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 대통령의 중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약'이라는 명칭 유무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헌법상 예시된 사항에 해당하면 국회는 필히 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국회 동의가 갖는 헌법적 의미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성 부여를 통해 법치주의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함에 있다.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물론 단계적 군축 등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등 헌법 제60조 제1항 상의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4.27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이 헌법 침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4.27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순간 새로운 법률 또는 특별법의 제정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진다. 이로써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없는 '5.24조치'나 '개성공단폐쇄조치' 등이 사문화되게 됨은 물론, 기존 조약이나 법률들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권선언'이나 '공동성명' 등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헌재 2000. 7. 20. 선고)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은 '선언'이라는 용어 대신 '남북정상합의서'로 명칭을 변경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협력이 '최상의 경제'요 '최고의 안보'


연장선상에서 국회는 불필요한 추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4.27판문점선언'이라는 문구 대신 '4.27남북정상합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해방 정국 하에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남북한 동포들에게 호소했던 유훈을 정치권은 부디 깊이 되새기며, '9.18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 논리로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쟁을 일삼다 한반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천부적 기회를 잃게 되는 사태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들이 애국애족의 심정으로 일어나 선거구 국회의원들에게 '4.27남북정상합의'에 대한 동의안을 남북 정상 간의 평양회담에 앞서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국회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평양정상회담 이후에야 국회가 이를 처리할 경우 소 잃고 난 뒤에야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자각하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북 전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야 한다.

국회는 수정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우선 동의안을 처리한 뒤 헌법과 국민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제기될 경우 사후입법으로 사문화 시킬 수도 있는 터에 헌법과 법률에 반한 정치논리로 동의안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의 방북 전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함을 국민들은 주권적 결단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최적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남북 간의 평화와 상생협력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의 안정적 보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최상의 경제'요 '최고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사)피스코리아 이사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입니다.


태그:#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남북정상회담, #홍원식,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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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통일헌법) 박사학위 소지자로서의 전문성 활용 * 남북회담(민족평화축전, 민주평통 업무 등)차 10 여 차례 방북 경험과 학자적 전문성을 결합한 민족문제 현안파악과 대안제시 * 관심분야(박사학위 전공 활용분야) - 사회통합, 민족통합, 통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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