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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경주예술의 전당 전경.
 (재)경주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경주예술의 전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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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지난해 경주시 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당시 과다한 수의계약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경북 경주시가 2017년 9월 재단 감사 후 공개한 '2017 (재)경주문화재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이 계약유형(방식)이 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 운영과 유사함에도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 가액으로 수의 계약을 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동종 경쟁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감사대로 재단은 지난해 △2017 봉황대 뮤직스퀘어(5억3200만원) △한수원드림콘서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계약(3억3000만원) △2017신라문화제 쿠쉬나메 공연제작(1억150만원) 등 94건, 25억7090만여 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입찰은 △경주문화예술 홍보 전광판 제작구매설치(13억여 원) △경주문화예술 홍보 전광판 설치공사(5000만여 원) △경주예술의전당 문화매거진 경주문화 제작 입찰 공고(4000만원) 등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에서 수의계약이 많아 '개선' 조치를 내렸다"면서 "재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반적 계약 건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감사 이후에도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2018년 6월까지 재단은 53건, 17억4376만여 원을 수의계약했지만, 전자입찰은 문화매거진 경주아트 제작(4000만원) 단 한건에 그쳤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공연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재단 회계규칙 55조에 근거해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단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이고 공개 입찰, 협의 입찰 등으로 진행될 경우 업무 효율과 신속·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예술인과 대행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재단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시도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은 "사업의 특성상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우선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행사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지역 예술인과 대행사에 최소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강화와 재단 내규, 조례 등을 수정·보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 대한 시의 올바른 역할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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