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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오피스텔 중개사기 피해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공인중개사 A(56)씨는 세입자들한테는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 8월초 해외로 출국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450가구이고, 이중 절반 가량을 A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8월 17일까지 고소장은 100건이 넘어섰고, 피해액은 50억 원 정도다. 또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날 경찰서 건물 3층 회의실에 피해자 고소 관련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이 오피스텔 건물 1층에 공인중개사무소를 두고 영업해 왔으며,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그를 통해 주로 계약을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출국한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중개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중개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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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안내

경남도는 이번 사기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와 불법 중개행위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월세 사기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부동산 공부(公簿) 확인"이 필요하다.

또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의 계약의사 확인 필수"이고,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하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경남도는 안내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중개보수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하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부동산 중개, #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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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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