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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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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에게는 취임 한 달여 남짓 지난 시점에 맞은 정치적 위기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동안 발목을 잡은 족쇄를 푸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와 특검 양측 모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벼랑 끝 한 판'이다.

김 지사는 이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법원을 들어서서 법정 출입구를 향할 때까지 담담한 표정이었으며, 발언도 차분히 조용한 어조로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어 드루킹 사무실 방문 당시 건네받은 문건에 댓글조작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봤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답하고 그대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아무개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이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혹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아니라 '선풀운동' 계획을 들었고, 드루킹 측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특검의 영장청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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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날선 대립... 영장 기각 전망이 우세

양측이 날선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수사 상황뿐 아니라 법리에서도 김 지사가 유리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의 염려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또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김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뜻을 밝히면서 구속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졌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무거운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김 지사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공모 혐의만으로 도정 공백을 감수하고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남지사 재임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공범인 드루킹 일당이 다수 구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모 혐의'의 결정적인 근거로 거론됐던 '격려금 100만 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특검 쪽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난 이후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드루킹 측의 주장을 공모의 핵심 근거로 보고 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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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사실상 특검 수사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 된다면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추가 수사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는다. 수사기간이 이달 25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김 지사에게 새로운 혐의를 부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날 밤 늦게나 18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태그:#김경수, #드루킹, #특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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