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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요 대학 중 일부가 학칙에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의 간부 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하거나 교내 집회 시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구시대적인 조항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인천>이 2일 전국 대학의 정보들이 담겨진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지역 주요대학의 학칙을 확인한 결과, 가천대학교는 학칙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자격을 학업 성적이 평균 평점 2.5(C+) 이상인 자'라는 자격 제한 조항을 뒀다.

또 가천대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가 되려면 '재학 기간 중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 징계 또는 형사 처벌(금고, 집행유예, 실형 등)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는 제한도 뒀다.

학생회 입후보자에 대한 성적 제한 규정은 예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칙에 두었다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학업 성적에 의한 학생회장 자격 제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초·중·고교에서 해당 조항을 학칙에서 삭제했다.

국가인권위는 2015년 징계 처분자의 학생회 입후보 자격 제한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후보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징계의 경중, 시간의 경과, 개인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가천대학교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조항의 일부 갈무리 사진.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C+) 이상인 자'로 학생회 간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학칙 중 학생활동에 관한 조항의 일부 갈무리 사진.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C+) 이상인 자'로 학생회 간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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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천대의 학칙 중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외 집회를 할 때 소속대학장과 학생복지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국민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내 집회의 경우 승인이 아닌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인천의 다른 주요대학 중 가천대처럼 학생회 입후보자에 대한 성적이나 징계에 의한 자격 제한을 두는 학칙이 있는 곳은 없다.

다만, 경인여대와 재능대는 교내 집회 시 신고가 아닌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학생 단체나 학생이 교내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 목적과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반면, 경인교대 학칙에는 '학내 집회 시 학생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인하대에는 학외나 학내 집회에 대한 신고·승인 조항 자체가 없었다. 인천대에는 학생회와 학생단체의 집회나 그밖의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만 있었다.

이에 대해 최성용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은 "성적과 징계로 학생회 간부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반영된 구시대적인 학칙"이라며 "국민이 집회를 할 때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집회가 가능하다는 학칙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중·고교에서도 사라진 성적과 징계로 인한 입후보 제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학칙의 학생활동과 관련한 조항에는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는 조항만 두고 대학은 지원의 역할만 하면 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학생회칙을 따르게 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학교 학칙, #학생회장 성적 제한, #가천대, #국가인권위,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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