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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3] 참여할 권리 - 위험성 평가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가요?
노사가 함께 실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 이를 평가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유럽에서 시작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4장] 모든 사업장에서 해야 하나요?
- 위험성 평가는
2013년 6월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법제화, 2014년 3월부터 시행

- 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실시!

- 1년에 한번씩!

[5장] 누가 실시하나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하청·파견노동자 포함),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6장] 위험성 평가의 대상
일터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일하면서 부상, 사고, 질병 발생이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

[7장]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1단계: 사전준비
(사업전 사업계획 및 안전보건 자료 수집)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부상 또는 질병의 잠재적 위험요인 조사)
- 3단계: 위험성 추정
- 4단계: 위험성 결정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각 단계에서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

[8장]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것!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개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본질적(근본적 대책):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요인이 보다 적은 재료로 대체,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② 공학적 대책: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③ 관리적 대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의 사용: ①~③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감소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만 실시

[9장]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은?
- 위험성이 큰 것부터 시행해야
- 법규위반 및 긴급한 위험
-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발암물질, 유전자변형, 생식독성 등), 방사선 등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스 폭발 사고, 질식사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10장] 기록과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3년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①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③ 위험성 추정 및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⑥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11장]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장]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렇게 합시다!
- 사전 설명회 및 교육, 결과 보고회를 반드시 진행합시다.
-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합시다.
- 사업장내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시다.
- 노사 공동활동으로 위험성평가가 연례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13장] 노동조합이 없다면?
- 지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 자료를 요구합시다.
- 올해 실시계획을 확인하고, 사전 교육, 실시 후 보고회를 요구합시다.
- 모든 공정과 작업이 위험성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작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합시다.
- 개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합시다

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태그:#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노동조합, #건강권,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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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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