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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담당 영양사 3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총 83명을 신분상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4곳의 대형 식재료 납품업체가 인천지역 초·중·고교 294명의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2017년 10월부터 7개월 가량 특정감사를 벌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83명의 영양(교)사를 신분상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83명의 영양(교)사들은 4곳의 업체 제품 구매량에 따라 OK캐시백이나 상품권 등을 작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421만 원을 수수한 영양사 1명은 '해임' 처분하는 등 50만 원 이상을 수수한 19명에겐 징계 처분,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을 수수한 29명에겐 경고, 10만 원 미만을 수수한 35명에겐 주의 처분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38명은 남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83명 중 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는 1명이고, 나머지 82명은 모두 교육감 소속 계약직 노동자이거나 사립학교 영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처분자 중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어떤 형태의 금전적 수수도 위법하다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있어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영양(교)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2017년 9월 4곳의 대형 식재료 납품업체가 학교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는 전국의 3296개교 영양(교)사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인천에는 294명의 영양(교)사 명단이 통보됐는데, 당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전혀 없는 영양(교)사도 명단에 포함돼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급식, #리베이트, #인천시교육청,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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