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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던 인천의 한 도서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018.5.11.)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오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목에 상처를 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던 A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B씨에게 '중징계'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B교사는 처분이 과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다음달 내에 다시 처분심의위를 열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시 열리는 처분심의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확정된 수위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B교사는 학생의 목을 잡고 겁을 주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전화로 항의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앞서, 학교 관리자와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잘 처리하겠으니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신고를 취하하자, B교사를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 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 학부모의 반발을 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5월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B교사를 징계해달라' '학교 쪽의 은폐와 축소 의혹, 지역교육지원청의 민원 처리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 지를 감사해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5월 중순부터 해당 교사와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와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도 민원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며 "현재 해당 교사만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이의 신청 기간인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처분심의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징계위에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동학대, #초등교사,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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