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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천기옥 등 울산시의원 5명이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조례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천기옥 등 울산시의원 5명이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조례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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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첫 인사인 경제부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례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시 경제부시장 인선 위해 조례 개정? 여야 대립)

울산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은 모두 5명으로 이중 4명이 여당인 민주당이며 한국당은 1명이다.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18일 3개 조례안 중 첫번째인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야당 의원이 재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장시간 정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후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회의를 속개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경제부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조례안을 야당의 이의 제기에도 통과시키고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통과는 같은 당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회의규정 위반으로 조례통과는 원천무효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호근, 천기옥 등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자위의 이같은 파행적 의사진행은 시민들이 부여해준 고유의 임무를 방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자기당 소속 시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의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면서 "모든 입법 활동은 시민 이득이 우선되고 공정하고 입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 집행부측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입법예고기간 단축 역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열리는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행자위를 통과한 이번 3개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라 결과에 따라 그 그휴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한편 울산이 1997년 광역시가 된 후 20여년 간 울산시의회와 집행부를 장악해온 한국당은 무상급식 확대안 부결이나 석유화학업체의 고황유 사용 조례안 통과 등을 두고 야당이었던 진보정당의 단식농성 등 반발에도 날치기 혹은 강행 통과한 바 있다. 20여년 만의 정권교체 후에 벌어지고 있는 반대 현상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태그:#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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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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