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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앞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직권남용' 지적을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3월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조국 수석의 모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앞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직권남용' 지적을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3월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조국 수석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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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직권남용' 지적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9일) 곽상도 한국당 원내부대표(대구 중구남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곽 부대표는 "청와대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조국 수석이 하반기 지방정부·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는데,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곽 부대표는 "직제에 따라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공공기관단체장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행동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지난 6월 18일, (저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며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했다"라면서 반박했다.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다.

민정수석실의 국민연금CIO 인사검증이 직권남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

조 수석은 이어 "이런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에 의거,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비리 등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 수석은 앞서도 일부 언론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해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법적 근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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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 대통령, #조국 수석, #민정수석, #직권남용, #국민연금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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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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