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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이 자격요건이 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6쪽 상단에 명시된 단 한줄의 단서조항,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이 한 줄 때문에 그간 기간제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2018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6쪽 상단에 명시된 단 한줄의 단서조항,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이 한 줄 때문에 그간 기간제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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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빠르면 올해 여름 방학부터 기간제 교사가 1정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8년 교원자격검정편람을 수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22일 오전, 우성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사무관은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과 연수를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각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관 회의를 곧바로 열고 판결 내용과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혔다.

2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환영 입장'을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발 빠른 이행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김동국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 부당한 업무지시 등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과 차별요소가 상당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기간제교사의 차별시정 방안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1급) 자격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임의 규정해놓고, 기간제 교사들을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10쪽 하단,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에서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의 경우 현직교원만 취득가능(기간제 불가)라고 적혀 있다. 이 한 줄 때문에 그간 기간제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10쪽 하단,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에서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의 경우 현직교원만 취득가능(기간제 불가)라고 적혀 있다. 이 한 줄 때문에 그간 기간제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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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6쪽과 10쪽에 단 한 줄의 짧은 단서조항이 있다. 편람 6쪽 상단에는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1급)'에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명시했다.

또 10쪽 하단에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에서 '정교사(1급) 자격의 경우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고 명시했다. 유·초·중등·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기간제 교사가 편람에 나와 있는 단 한 줄의 짧은 단서조항으로 인해 그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행정법원)과 2심(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덧붙이는 글 | '교육희망' 인터넷판(http://news.eduhope.ne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1급 정교사 자격증, #기간제 교사, #대법원 승소 판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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